복지/지원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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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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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과수거점 APC 건설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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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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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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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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