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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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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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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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과수관련 공동브랜드 경영체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 및 홍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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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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