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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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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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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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계자 중 법정 자격과 평가·신용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등을 융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자격요건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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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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