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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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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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농협조직·농업법인·협동조합 등 법인·단체 대상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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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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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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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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