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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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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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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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종자업 등록자로서 채소 종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품종보호출원·등록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는 국내 채종 종자업체에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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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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