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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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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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 제외)의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시설 및 장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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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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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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