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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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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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국산원료 사용 중소식품기업과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농업인의 컨설팅·마케팅·홍보 등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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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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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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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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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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