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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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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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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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및 정책제언·모니터링 실적이 있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대상 비용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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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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