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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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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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지자체·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민간단체 등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교육·컨설팅·홍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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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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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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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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