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유기농업자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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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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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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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는 자 중 공시기준 적합자 대상 공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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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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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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