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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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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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현지 인허가 취득 및 해외 시장 검증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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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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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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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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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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