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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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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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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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FTA 농업 분야 교육·홍보 및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 컨설팅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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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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