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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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 제품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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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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