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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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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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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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 제품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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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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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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