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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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정부24· 방위사업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원문 갱신일
2026.02.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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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군수품 생산·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중 지원타당성이 확인되고 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정책자금 융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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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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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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