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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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피후견인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시·구, 읍·면·동에서 20종 재산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4세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망자 재산조회
  •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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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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