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피후견인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시·구, 읍·면·동에서 20종 재산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4세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망자 재산조회
-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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