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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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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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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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및 일부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의 교통시설 무료 또는 할인 이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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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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