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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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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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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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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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예상 금액연 3,0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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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도시과/02-214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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