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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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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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원문 갱신일
2026.10.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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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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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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