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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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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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원문 갱신일
2026.10.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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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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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6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지원 금액
최대 6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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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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