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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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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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원문 갱신일
2026.09.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 중구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회차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사람에게 시술 관련 원외약제비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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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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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구보건소/02-3396-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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