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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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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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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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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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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