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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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정부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50,000,000만원 이하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중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5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대상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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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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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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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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