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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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정부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연고 사망자에게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0%769,271원
24,199,292원30%1,259,788원
35,359,036원30%1,607,711원
46,494,738원30%1,948,421원
57,556,719원30%2,267,016원
6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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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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