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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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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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울 거주
- 예상 금액연 1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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