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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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정부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0세 이상
지역
서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연령 조건
20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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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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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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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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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체육진흥과/02-2094-007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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