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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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 A·B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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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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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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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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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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