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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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정부24·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 도봉구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임신·출산 검사와 모자건강프로그램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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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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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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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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