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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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정부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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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서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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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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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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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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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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