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예상 금액
-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정법원 입양이 확정된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 가정 중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입양부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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