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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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정부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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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원문 갱신일
2026.09.23
서비스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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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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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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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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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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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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