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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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정부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원문 갱신일
2026.10.2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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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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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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