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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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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개·고양이 양육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하나)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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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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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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