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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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정부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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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원문 갱신일
2026.10.22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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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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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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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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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제정책과/02-82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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