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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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지원 금액
월 최대 2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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