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광견병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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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정부24·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원문 갱신일
2026.08.31
서비스 확인일
2026.08.3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 서구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또는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거나 방사 사육하는 반려묘의 보호자 대상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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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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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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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산림과/051-24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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