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원문 갱신일
- 2026.08.0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7세 이하
- 지역
- 부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중 수급자·차상위·한부모·긴급지원 가구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8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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