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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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정부2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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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부산 거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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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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