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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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정부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구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구 달서구 지정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진료비를 1인 연 1회 최대 5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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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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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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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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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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