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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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정부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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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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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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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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