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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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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정부24· 인천광역시 옹진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원문 갱신일
2026.09.23
서비스 확인일
2026.09.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옹진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며 월세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 부여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 요건을 갖춘 종사자 대상 주거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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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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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9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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