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축산분뇨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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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및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정부24·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산 중구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소·돼지·닭·오리·염소 사육농가 대상 환경개선제 및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염소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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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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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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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제정책과/052-29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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