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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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정부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문 갱신일
2026.08.31
서비스 확인일
2026.08.3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거주한 경우 출생아당 50만원 지원(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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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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