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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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정부24· 경기도 성남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30%769,271원
2인4,199,292원30%1,259,788원
3인5,359,036원30%1,607,711원
4인6,494,738원30%1,948,421원
5인7,556,719원30%2,267,016원
6인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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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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