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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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정부24· 경기도 광명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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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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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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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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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탄소중립과/02-268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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