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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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정부24· 경기도 평택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1,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경기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보호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1,5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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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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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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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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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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