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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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정부24· 경기도 평택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평택시 사례관리 대상자인 주거취약계층 중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위기가정에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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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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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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