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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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정부24· 경기도 안산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안산시민으로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대상 피해예방시설·환경관리자재·설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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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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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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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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