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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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정부24· 경기도 군포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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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지원 금액
최대 8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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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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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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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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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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