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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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부24· 경기도 의왕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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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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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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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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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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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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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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