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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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정부24· 경기도 용인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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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원문 갱신일
2026.10.20
서비스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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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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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시설 퇴소자
  • 필수 요건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연 1,5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지원 금액
월 최대 1,5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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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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